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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투잡일 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by Dadassi 2022. 10. 26.

투잡_법인사업자_개인사업자
투잡_법인사업자_개인사업자

투잡을 고민 중이신가요?

투잡일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투잡이나 N 잡러 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년간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 사업자들은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법인사업자를 고민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저는 법인은 정말 큰 회사만 만든 것인 줄 알고 법인은 생각도 안 하고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잡을 하다 보니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법인사업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저의 사업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투잡 개인사업자 일 때

장점은 돈을 벌면 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돈을 쉽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는 특별히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법인보다 상당히 간편합니다. 

단점은 사업을 하시면 직원이 없을 때까지는 직장 4대 보험이 연결이 되고 따로 4대 보험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직원이 4대 보험을 납부하면 대표도 직원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돼서 사업소득이 올라가면 누진세가 붙어서 기존에 납부하던 직장 소득세에 추가로  누진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 소득이 작으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사업 매출이 작으면 큰차이가 없겠지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는 직장 소득과 사업매출이 합쳐져서 직장에 대한 부분까지 누진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거기다 차년도에는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어서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문자나 편지가 와서 추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직장에 고지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으로 하면 종합소득세로 제 소득이 더 높게 잡히는 건 맞기 때문에 회사에 들킬까 항상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투잡 법인사업자 일 때

장점은 개인사업자일 때의 단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또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가 따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도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투잡을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법인으로 버는 돈은 다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급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도 오르지 않았고, 4대 보험도 따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볼 때 제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법인의 장점은 가족도 법인의 소속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크게 키울 계획이시면 처음 법인을 만들 때 가족법인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법인을 만들면 나중에 법인이 성장하게 되면 따로 아이에게 상속하지 않아도 법인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만 잘 만들어두면 가업의 대물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개인소득세보다 적기 때문에, 유지비와 소득세 차이를 잘 비교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모두 아시다시피 법인은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처음 성립할 때도 법무사를 이용해서 법인설립을 해야하고 매달 세무사를 이용하는 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계약을 하거나 할때 법인인감이나 등기부등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보통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소를 자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ㅠㅠ) 또한 직원 고용을 하기가 더 좋습니다. 사업이 커나가면 직원 고용은 불가피한데, 4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단점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시고 혼자 일하시는 개인사업자들이 계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직원은 제가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나은 성과를 주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떤게 좋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나을 것이고, 저처럼 사업소득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키워가려는 분은 법인이 나을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0~50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오너와 같다고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을 제 중소기업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외의 사업을 또 다른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잡을 할 때 지치고, 힘든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수익이 배가 되어서 누진세가 붙게 되는데, 이 누진세를 줄이는 방법이 법인사업자가 아닐까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번거로움도 있고 유지비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바꾸고 나니 훨씬 마음이 편하고 투잡으로는 법인사업자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투잡일 때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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